영장 기각 후 피해자에 80여 차례 합의 요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 9월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 B 씨에게 계속 만나자며 따라가다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고를 받았다.
A 씨는 스토킹 범죄 처벌 경고에도 다음 날인 20일 자정께 주택 배관을 타고 B 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B 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A 씨가 B 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 SNS 메신저 등으로 80여 차례 보낸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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