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으면 때려봐"…종업원 말에 '욱'해서 때려 숨지게 한 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 무차별 폭행
술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한 혐의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자신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종업원에게 계속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0일 자정께 경기도에 있는 피해자 B씨 집 주변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3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인 B씨가 무단결근하자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리라"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B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2㎞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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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심한 폭행을 가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원심에서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 변화가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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