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제 처분 관련 검찰 고발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5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증선위의 엔에스엔 조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2017~2019년 3분기까지의 회계기간 감리이슈와 대여금 과대계상 등에 대한 조사였다”며 “3년 이상 장기간 조사가 진행된 결과 과징금 조치로 최종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마무리돼 검찰고발 및 검찰통보 등은 엔에스엔 해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끌어온 조사 및 심사 등 리스크 요인이 일단락됨에 따라 실질심사대상 지정 우려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회계 리스크가 해결된 만큼 엔에스엔은 올해 경영 건전성 강화는 물론 미래 먹거리 확보를 통한 수익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엔에스엔은 현재 동물 PCR 진단기기 사업 및 유통 플랫폼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수익성 향상을 목표로 사업부 구조 조정 및 다운사이징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엔에스엔은 국내 최초의 현장진단 동물용 PCR 진단기기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진단키트에 대해 최근 농림축산부로부터 품목허가 취득을 완료했다. 현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시작으로 축산 현장에 PCR 진단기기 및 진단키트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신규로 추진 중인 ESG 녹색산업유통 사업 부분에서도 영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9월 한 달 기준 유통사업 부문은 30억원 이상의 매출과 5억원 이상의 매출이익을 창출했다”며 “4분기의 매출과 이익의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익성 향상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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