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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특별재난지역 수해 가구 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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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면 마을회관 등 이재민수용시설 10개소 포함

여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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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여주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수도요금 감면 추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여주시 읍·면·동 전 지역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사유 시설 피해가구 중 상수도 사용 293개소며, 수해 기간에 이재민 수용시설이었던 산북면 마을회관 등 10개소도 감면받는다.

10월부터 부과되는 수도 요금의 50%를 3개월간 시행하며, 수해 가구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 추진한다.


추가 피해자 확인 시에는 별도 신청을 받아 감면할 예정이다.




여주=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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