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 국무회의 보고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피해자·신고자에 불이익 처분 금지 신설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점검결과 공개, 대학이 가장 저조
국가지식재산위, 사하구의회, 옹진군의회는 기관장 미참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책을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과태료 등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 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때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로 사건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비롯해 일부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여가부로 사건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공공기관의 사건 통보와 재발 방지 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건 통보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성희롱·성폭력 발생 때 사건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조치사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날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도 보고했다. 지난해 점검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1만7847개다.
예방교육 실시율은 99.8%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기관장 참여율(99.8%)은 전년 대비 0.1%p 상승했고 고위직 참여율(93.6%)은 작년보다 0.7%p 올랐다. 종사자 참여율은 전년 대비 1.5%p 증가한 92.9%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82.5%)가 가장 낮고 국가기관(92.1%)이 가장 높다.
대학생 참여율은 52.7%로 가장 저조하다. 전년 대비 6.8%p 상승했다. 대학 종사자 교육 참여율은 81.2%로 전년(76.8%) 대비 4.4%p 증가했다. 여가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진행중이며 9월말 기준 25개 대학이 참여했다.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99.8%)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5%) ▲고충상담원 지정(99.8%)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1년 실적점검 결과 부진기관(123개) 중 절반(63개)이 학교였다. 부진기관 수는 전년(246개)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63개), 지방자치단체(31개), 공직유관단체(23개), 국가기관(6개) 순이었다.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에 기관장이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총 3곳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다. 올해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했고,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의무 대상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사건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공공부문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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