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사고까지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강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5)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5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택시 기사를 내리게 한 뒤 택시를 직접 운전해 달아나다 같은 날 0시 30분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하려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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