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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뻗쳐 해" 전 연인 자녀 체벌 40대…이별통보에 스토킹하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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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사실 알게 되자 이별 통보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

4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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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자신의 자녀를 체벌한 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까지 전 연인 40대 여성 B씨의 주거지를 수 차례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수개월전 A씨가 자신의 10대 자녀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체벌했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자 지난 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오후 6시20분께 화성시 B씨 주거지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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