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뻗쳐 해" 전 연인 자녀 체벌 40대…이별통보에 스토킹하다 붙잡혀
체벌 사실 알게 되자 이별 통보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자신의 자녀를 체벌한 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까지 전 연인 40대 여성 B씨의 주거지를 수 차례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수개월전 A씨가 자신의 10대 자녀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체벌했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자 지난 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오후 6시20분께 화성시 B씨 주거지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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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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