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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가혹 사망' 尹일병 손배소 최종 패소…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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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 이를 심리불속행이라고 한다.


윤 일병은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한 2013년 말부터 4개월 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 등 선임병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소리 내며 음식을 먹는다거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얼굴과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대법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한 데 대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가 총 4억907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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