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 이를 심리불속행이라고 한다.
윤 일병은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한 2013년 말부터 4개월 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 등 선임병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소리 내며 음식을 먹는다거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얼굴과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대법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한 데 대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가 총 4억907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호텔 방 불 켜는 순간 시작"…'180개 몰카' 자랑,...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상속자들]신라면 믿고 GO?…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