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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서 잃어버린 내 골프공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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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주물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
한 달에 골프장 한 곳서 수거되는 로스트볼 6천~8천개

필드서 잃어버린 내 골프공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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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서희 기자] "계란 한 판 날렸네." 골퍼들이 필드에서 공을 잃을 때마다 하는 우스갯소리다. 웬만한 상급 수준이 아니라면 골퍼들은 골프장에서 플레이 도중 적어도 한 두 개의 공은 잃어버린다. 깊은 숲속으로 공을 날리거나 워터 해저드에 빠진 공만큼 아까운 것은 없다.


골퍼들이 잃어버린 ‘로스트볼’의 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를 수거해서 재판매하면 짭짤한 수익원이 된다. ‘골프장 속 진주’라고도 불린다.

로스트볼은 우연히 다른 골퍼의 품으로 들어가거나, 전문 업체의 손을 거쳐 유통되기도 한다. 필드서 잃어버린 내 공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본다.


주인 없는 로스트볼, 골프장의 짭짤한 '부수입원'
생활 용품점에서 판매 중인 로스트볼 사진제공=이서희 기자

생활 용품점에서 판매 중인 로스트볼 사진제공=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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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로스트볼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로스트볼을 소유주가 없는 공으로 판단한다. 소유주인 골퍼가 분실된 공을 찾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거나 골프장 측에 별도의 의사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트볼의 소유권은 먼저 선점한 자가 취득한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한 민법 제252조 1항에 의해서다. 플레이 도중 주인이 없을 가능성이 큰 로스트볼을 발견한 골퍼라면, 별다른 절차 없이 가져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상당수 골프장은 1년에 1~2회씩 로스트볼을 자체 수거해 ‘부수입원’으로 삼기도 한다. 골프장은 일반적으로 손님이 적은 동계 시즌 휴장 기간에 해저드의 물을 빼고 코스를 관리한다. 이때 해저드 바닥에 떨어진 볼을 자체 수거해 한 개에 250원 정도를 받고 전문 매입 업체에 넘긴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 코스관리팀 관계자는 “로스트볼 수익금이 많게는 수천만 원씩 나오는 걸로 안다”면서 “수익금은 대개 골프장 운영 비용으로 쓰지만, 판매 수익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전문 세척으로 ‘재탄생’…초보 골퍼에게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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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골프장과 전담 계약을 맺고 한 달에 1~2회씩 로스트볼을 수거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에서 로스트 볼을 수거한 후 직접 세척과 페인팅 작업을 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코로나19로 골프 인구가 늘면서 로스트볼 수거·판매 업체는 3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골프장에서 수거되는 공은 6000~8000개에 달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 가운데 햇빛과 물속에 장시간 방치돼 상태가 좋지 않은 공은 세척·페인팅 과정을 통해 새 공처럼 재탄생한다. 표면의 벗겨진 부분을 페인팅하고 다시 코팅하는 식이다. 이렇게 별도의 공정을 통해 만든 공을 일반 로스트볼과 구분해 ‘리피니시 볼(refinish ball)’이라고 한다.


리피니시 볼은 공정 전 상태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분류된다. 스크래치와 펜 마킹이 많고 변색이 많이 이뤄질수록 등급이 낮아진다. 등급은 A+부터 C0까지 다양하다. 리피니시 볼 판매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판매가는 개당 타이틀리스트 1300원~1500원, 커클랜드 800원~1000원, 볼빅 990원~1100원, 세인트나인 790원~900원 선이었다.


이렇게 재탄생한 공은 주로 초보 골퍼들의 손으로 들어간다. 라운드 도중 공을 분실할 가능성이 큰 초보 골퍼의 경우, 비싼 새 공 대신 저렴한 리피니시 볼을 사용하는 게 경제적이다. 또 초보 골퍼는 리피니시 볼의 최대 단점인 미세한 ‘기능적 차이’까지 인지하지 못해 플레이에 지장이 없다. 숙련자가 공의 미세한 스핀에도 영향을 받지만, 초보자는 이러한 차이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북에서 로스트볼 판매·창업 상담을 하는 김정근씨(53)는 “코로나19 이후 로스트볼 매장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3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부부 단위나 1인으로 창업하시려는 분들”이라면서 “인건비와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수익률이 2배가량으로 준수하고 초기자본도 최대 4000만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아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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