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13년 차 경찰관인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윤진호 경사가 비번 날 오랜만에 세차하러 나간 때는 지난 9월 30일.
세차비로 현금이 필요해 오후 4시 2분께 수영구 민락동 아파트상가 한 ATM기를 찾았던 그의 앞에 한 청년이 크게 눈 띈다.
그 청년은 텔레그램을 보면서 계속 ATM기에 현금 입금을 하고 있었다.
현재 지구대 근무 전까지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했던 윤 경사의 ‘촉’이 곧바로 섰다.
윤 경사는 경찰관 신분임을 밝히고 청년 A 씨에게 ‘범행’을 추궁하자 당황한 A 씨는 메시지 속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윤 경사는 형법상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잡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A 씨를 현행범으로 직접 체포한 뒤 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 씨가 미처 송금하지 못한 돈은 760만원으로 즉시 회수했고 윤 경사가 검거하기 전에 송금한 금액은 500만원이었지만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
부산 남부경찰서 형사강력팀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범죄를 주도한 일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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