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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타다' 떠나고…남은건 택시요금 인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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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손해, 국민은 불편, 동료는 일자리 잃고, 후배기업가는 공포"
"정치권, 판결보고 반성은 못해도 일자리 잃은 이들에게 사과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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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상황이 맞물리면서 '승차 공유'와 같은 혁신 서비스를 가로막은 기존 택시 업계와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전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3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고, 국민들은 불편해졌고,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후배 기업가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담대한 혁신을 망설였다"며 "1심 무죄 선고 이후 바로 올 것 같았던 새로운 시간은 멈추다시피 했다"고 했다. 이는 1심 무죄 선고 이후에도 '타다 금지법' 통과로 사업을 펼치기 힘들었던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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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의 주장과 같이 플랫폼·벤처 업계에서도 타다의 승차 공유 사업 중단은 최근 일고 있는 택시 대란과 기본요금 인상의 단초가 됐다고 보고 있다. 2018년 출시된 타다는 서비스 9개월 만에 이용자 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었으나 택시 업계 반발과 '타다 금지법'과 같은 정치권의 규제에 부딪히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1만2000여명의 타다 운전기사들은 곧바로 일자리를 잃었고, 정부는 당시 법인 택시월급제 도입 등 처우 개선을 통해 타다 기사들이 택시 업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기사들은 택시 업계 대신 배달 등 다른 일자리를 택했다.


택시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골라 태우기'가 타다에선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도 승차 공유 사업 중단의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타다는 승객의 목적지를 노출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기사에게 콜을 배치했는데, 기사는 승객이 탑승한 뒤에야 비로소 목적지를 알 수 있었다. 기사는 콜이 뜨면 15초 이내에 수락을 눌러야 했고, 미 수락이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페널티가 부과됐다. 사실상 강제 배차다.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됐더라면 지금의 승차난이 덜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8일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코자 택시 기본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이 전 대표는 "사회 문제를 혁신해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헌법상에도 보장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 서비스를 문 닫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던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을 할까"라면서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들의 불편이나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서라도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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