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2020년 대비 2.6% 감소… 법인파산도 소폭 줄어

민사 합의부 재판, 소장 접수→1심 선고까지 평균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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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민사 본안 사건에서 합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은 소장 접수부터 1심 선고까지 약 1년 4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민사 본안사건의 1심에서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는 평균 137.2일이 걸렸고, 합의부 사건의 경우 150.6일이 소요됐다.

첫 기일이 잡히고 변론이 종결되기까지는 평균 53.8일이 걸렸는데, 합의부 사건의 경우 281일이 걸렸다. 변론종결시부터 선고까지는 평균 12.5일이고, 합의부 사건은 42.8일이 소요됐다.


2심은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고등법원은 119.9일, 지방법원은 201.7일이 걸렸고, 첫 기일이 잡히고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고등법원의 경우 157.7일, 지방법원은 89.7일이 소요됐다. 변론종결시부터 선고까지는 고등법원은 39.1일, 지방법원은 39.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경매 사건은 부동산이 6만2116건 접수돼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고 자동차·건설기계가 1만4682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209건, 단독·다가구가 2298건, 연립·다세대·빌라가 5560건,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이 4348건, 대지·임야·전답이 1만3358건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동안 급증했던 개인파산은 지난해 총 4만9063건으로 2020년(5만379건) 대비 2.6% 줄어들었다. 작년 법인파산 사건 역시 955건으로 역대 최대치인 2020년(1069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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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지난해 접수된 소송 사건은 총 629만1467건으로 2020년(667만9233건)에 비해 약 5.8% 감소했다. 사건 종류별로는 민사사건이 445만8253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48만3102건(23.6%), 가사사건 17만4973건(2.8%) 순이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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