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첫날인 29일 오후 3시 기준 1만3495개사에 총 196억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신청은 4만9734건, 673억3000만원이 접수됐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 1∼17일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곳이다.
중기부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번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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