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알뜰폰 시장 지속 지원"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은 알뜰폰 도매 의무제공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은 통신사 대비 약 30%~50%의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매년 약 1조4000억원씩, 지난 10년간 15조6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알뜰폰은 이통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알뜰폰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에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망을 의무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일몰 알뜰폰 도매 의무제공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 규정된 일몰 기한으로 인해 지난 23일부터 효력이 만료가 된 상황이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3년마다 일몰돼 장기 투자와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워 일몰제도 폐기를 요구해왔다.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어도 부칙상 효력이 6개월 이후에 발휘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 법안에서는 부칙의 일몰 규정을 삭제해 법안 통과 즉시 도매 의무제공제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1조4000억원 절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의 안정적 생태계 운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매 의무제공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립까지 위협받아 자칫 알뜰폰 생태계 유지도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매 의무제공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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