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빠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에도 범행"
다만 "사회적 단절 상태인 것이 범행과 무관치 않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은 장애인으로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폭력을 행사하고 밥을 먹게 하지 않는 등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범행과 무관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부터 함께 사는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굶기고 지난 7월 영양결핍에 이르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점점 나도 살기가 싫고 동생이 실수하면 점점 다 하기가 싫어졌다”라고 말했다. 김 씨의 친부는 자녀들이 어릴 적 가족을 떠났으며 친모는 7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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