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의 2023년 '생활임금'이 1만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 생활 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ㆍ수원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ㆍ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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