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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울릉도 만들자! … 울릉군,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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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군민회관에서 지난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울릉군은 군민회관에서 지난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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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안경호 기자] 경북 울릉군은 지난 27일 군민회관에서 200여명의 종사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처벌법 이해와 대응 방안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울릉군청 직원들의 중대 재해 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단 위원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성, 위험 사례 설명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담아 참석자로부터 호응받았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 재해 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실정에 맞는 안전과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안경호 기자 asia-a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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