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나머지 허위 청구 및 대금 횡령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위해 5월27일 영등포경찰서 고발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생활치료센터 수탁업체에 대해 허위 근무로 확인된 건에 대해 지난 4월26일 총 1384만9844원은 환수 조치, 나머지 허위 청구 및 대금 횡령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위해 5월27일 영등포경찰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YTN은 28일 '코로나 인건비로 ‘1인=830만 원’ 국고 나갔는데...지급은 절반만?' 제하의 보도를 통해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석 달 정도 근무한 A씨는 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영등포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A 씨 1월 세금 포함 372만 원 받았는데 업체는 영등포구청에 11명 몫 한 달 인건비로 9100만 원 정도 청구, 1인 당 830만 원 정도로 실제 지급액과 400만 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업체 측은 인건비로 청구했으나, 그 안에 임금과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 포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만둔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했다거나, 월 말에만 일한 직원이 한 달 전체를 일한 것처럼 꾸며 돈을 타내는 것을 봤다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로 지급한 인건비가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된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A 업체는 올 1월1일부터 5월7일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용역’을 수탁한 업체로 4월26일 허위 근무로 확인된 용역 대금 총 1384만9844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업체는 민선 8기 이전인 민선 7기(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업체다.
또 5월27일 ▲기망에 의한 용역대금 허위 청구 및 대금 횡령 ▲대금 지급 내역과 실제 지급된 내역 간 불일치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영등포경찰서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 청구 및 횡령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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