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모델 개발·사업화 지원 등 혜택 주어져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전했다.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채용,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는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 진단, 인증 전환, 맞춤형 경영 자문, 사업모델 개발·사업화 지원 등 혜택도 주어진다. 그간 지정된 기업은 165곳이다.
신청하려면 조직 형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 이윤의 사회적 사용 등 크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체부는 서류 검토,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참고.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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