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이 배달라이더·캐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안내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28일부터 사흘간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을 포함해 총 225만명이다. 이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 세액과 소득 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많게는 312만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 입금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5년 간 똑같은 음식 먹은 남성…"수많은 선택지에...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