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무리되면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조직을 구성하게 됐다.
'지원위원회'는 제주, 세종지원위원회 사례처럼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방안과 특례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심의할 계획이다.
개정법안은 허영, 노용호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6.23)를 시작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9.22.), 법제사법위원회 의결(9.26.)로 이날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개정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직접 방문했으며, 김명선 행정부지사와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도 행안위와 법사위 전문위원실,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개정법안 통과에 큰 힘을 보내주신 도민과 강원도민회,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후속조치 등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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