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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 15년간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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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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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기업의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27일 경남도는 민선 8기 도정 핵심과제인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15년간 85%에서 100%로 확대 감면한다.


도는 그동안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 85%를 감면하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85%를 감면해 왔다고 전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경남도와 부산시가 상이하게 적용해 온 취득세 감면율을 모두 100% 감면으로 똑같이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를 통해 투자기업 간 불합리한 점이 해소돼 더 좋은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내다봤다.


도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할 방침이다.


도내 첨단기술기업 등이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나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역량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경남도에서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3개 시·군 내에 지정돼 있다.


2019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특구 내 기술창업 74개 사, 연구소기업 56개 사가 창업해 지역혁신기관 공공기술의 사업화와 기술창업 촉진 등을 해내고 있다.


경남도는 해당 내용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경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22일 입법예고 했으며, 향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남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해 법에서 허용한 최대치인 75%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관광단지 내 입주기업에는 50%,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기업에는 75% 감면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심상철 세정과장은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선제적이고 차별화되는 세제지원으로 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여 우리 도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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