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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헌재, 오늘 '검수완박'법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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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제한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효력 놓고 법무부 vs 국회 입장 엇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접 심판정 출석해 청구인 측 입장 변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 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 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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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일까?


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통과시킨 행위가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했는지를 놓고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의 형식은 정부(법무부)와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이지만, 핵심은 야당 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한 것을 헌법 또는 법률상 검사가 부여받은 수사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 있는지다.


청구인(법무부 장관 및 6명의 검사) 측은 국회가 위헌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헌법상 권한인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 개정은 물론 '검수완박'법 자체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편 피청구인(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침해될 수 없으며,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및 범위 결정은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양 당사자와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청구인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청구 취지를 설명한 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서 보충 설명을 할 예정이다. 피청구인 측은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청구인 측에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피청구인 측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가 각각 대리를 맡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법 개정 절차가 위법할 경우 통과된 법률은 무효인지 ▲검수완박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했는지 등이다.


첫 번째 쟁점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문제다.


헌재법 제61조 2항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검사'가 등장하는 곳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제12조 3항과,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제16조 후문 2군데 뿐이다. 즉 검사의 수사권이나 소추권을 직접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때문에 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검사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헌법상 영장신청권 조항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그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장은 강제수사 활동에 대한 법관의 허가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두 번째 법 개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 법무부 측은 국회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점 ▲'회기 쪼개기'를 통한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형해화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안 제출·표결 등으로 헌법상 다수결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고 복수정당제도의 취지를 잠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법 개정 과정 중 헌법이나 국회법 위반 사항이 없으며 설령 그 같은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 입법절차상 하자는 그로써 절차적 권한을 침해 당한 국회 내 기관이 주장할 수 있을 뿐, 검사와 같은 국회 밖의 국가기관이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을 수는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쟁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 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권 내지 소추권이 침해됐고, 따라서 개정 법률이 무효인지의 문제인데 결국은 '검수완박' 법률의 위헌성 문제로 볼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했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를 기소할 수 없도록 했고 ▲검찰총장의 수사 개시 부서 관련 국회 보고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고 ▲별건수사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며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 하도록 했다.


법무부 측은 이 같은 개정법 내용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조항은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종국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반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고소인과 고발인을 차별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입법절차상 하자로 수사권 등 검사의 실체적 권한이 침해될 수 없는 데다가, 이번 법 개정으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수사권을 축소·조정한 만큼 정당한 입법권 행사였다는 입장이다.


과거 헌재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사건 등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통과된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때문에 헌재가 입법 과정에 명백한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개정 법률의 효력까지 당연히 무효로 판단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권한쟁의심판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5명)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한편 법무부에 앞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사건도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이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 침해 문제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고 법무부가 청구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지만, 최종 결론은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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