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 아니라더니”...결국 백기 든 OTT 1일권 판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국내 OTT 3사·넷플릭스 이어 디즈니플러스도 서비스 종료

페이센스 공지사항 캡처

페이센스 공지사항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넷플릭스 하루 600원, 웨이브·티빙은 하루 500원"

월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1일 이용권을 무허가로 판매하던 '페이센스'가 결국 꼬리를 내렸다. 자사 사업모델과 관련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맞서더니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등이 법적 조치에 나서자 서비스를 중단했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디즈니플러스의 1일권 판매까지 중단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센스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디즈니플러스 1일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전날 오후 공지했다. 디즈니플러스는 앞서 지난 16일 내용증명을 보내고 페이센스에 1일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열흘 만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웨이브·티빙·왓챠 국내 OTT 3사와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까지 서비스 중단을 앞두며 페이센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OTT는 비플릭스만 남았다. 그러나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권 OTT가 모두 빠지면서 고객 유치에 치명타를 맞게 됐다.


페이센스는 지난 5월 주요 OTT 서비스의 1일 이용권을 400~600원가량에 판매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비플릭스를 제외하고는 OTT 업체와 수익 배분 계약 없이 무단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외 OTT들이 반발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내 OTT 3사는 지난 6월 페이센스에 1일 이용권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회신받지 못하자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지난달 페이센스는 3사의 1일권 판매를 중단했다. 3사의 강경한 태도에 페이센스가 물러서자 신중한 자세를 보이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도 나섰다. 연달아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지난 21일부터 넷플릭스 서비스가 종료됐고, 이번에 디즈니플러스까지 중단하는 것이다.


페이센스는 OTT 3사의 가처분 신청 취하 이후 재발 방지 확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후 유사한 서비스가 다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페이센스가 근본적인 수익 모델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OTT 업체들이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결과다.

“불법 아니라더니”...결국 백기 든 OTT 1일권 판매 원본보기 아이콘


주요 OTT 업체들은 계정 하나에 많게는 7개까지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계정 공유를 전처럼 묵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넷플릭스는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밖에서 2주 이상 계정을 이용할 경우 추가 요금 월 1.7~2.99달러(약 2560~4276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험한 바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OTT 서비스 변화와 이용 전망 분석' 보고서를 통해 OTT 이용자가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는 52%에 달한다고 밝혔다. 컨슈머인사이트'의 2022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OTT 이용자의 40%는 타인이 요금을 부담하거나, 타인과 요금을 나눠 부담한다.

기존에도 친구끼리 매달 구독료를 나눠 내거나,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계정 공유 인원을 모집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가족 구성원 외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것은 대다수 OTT 약관 위반 사항이나 단속이 쉽지 않고, 초기 서비스 확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용인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1일권을 판매하며 이를 사업모델로 삼은 페이센스의 경우 무임승차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4인팟을 구해 계정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월 단위로 이용자를 모집해 약관상 기재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며 "1일 이용권을 판매한 페이센스의 경우 OTT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행위로 계정을 1일 단위로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임대(양도)했기 때문에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던 사업모델"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