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中,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취득세 면제 기간 1년 더 연장…전기차ㆍ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ㆍ연료전지차 면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보조금 외 취득세 면제

[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

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26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와 산업정보기술부,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중국 정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으나 내수 진작 차원에서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신에너지 차에 대한 보조금과 함께 취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중국 내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조영신 선임기자 asch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