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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함부로 험담했다가'…40대 유튜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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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 좋지 않았던 점 쟁점으로
"다수의 시청자가 새로운 사실 알게 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타인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4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타인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4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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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타인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4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B씨가 협박죄로 약식 기소됐다는 검찰의 사건결정결과 통지서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평소 방송과 채팅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다수의 시청자가 피해자의 형사처분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고 피해자를 향한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뒤 정황과 약식명령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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