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10월 4일 출범 현장창구 접수
보이스피싱 유의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영업이 어려워져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4일에 출범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전화하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장창구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고 신청해야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가 필요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초기에는 창구 혼잡이 예상돼 가급적 새출발기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신청을 이용해달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사전신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4일부터 운영한다.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면 27일과 29일에,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사전신청할수 있다.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예상돼 유의해야한다"며 "새출발기금 인터넷 사이트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부실(연체 3개월 이상 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나 가계의 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채무조정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부실차주의 경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 적용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된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는 새출발기금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된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할수 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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