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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료·부동산' 등 핵심 공공데이터, 민간에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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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연금·의료·부동산 등 분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또 의료·바이오 등 분야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던 특허 중 20%를 민간에 무료 나눔한다. 이를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발표 및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이은 세 번째 혁신과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총 969조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들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의료·부동산' 등 핵심 공공데이터, 민간에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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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데이터, 특허, 해외네트워크와 같은 유·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민간에 전격 개방,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11월 중 의료·부동산·연금 등 10개 핵심 기관을 선정해 관련 데이터를 우선 개방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MRI, CT 등 의료영상데이터, 부동산원이 보유한 청약·입주 물량 데이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각종 질병 데이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토지 시세 데이터,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 수급자 현황 데이터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나아가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분야 중요 데이터를 지속 개방하고, 내년 1분기 중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원천 데이터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 중 활용되지 않고 있는 약 5만5000건 가운데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약 20%(1만1000건)를 민간에 무료 나눔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자체 추산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업도 강화한다. 민간기업이 해외 진출 및 수주할 때 수출, 투자·창업, 자원개발 등 분야별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축해 사업발굴, 금융지원, 사업 시행 등 단계별 공공기관 지원을 연계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간접적 규제를 조사해 내년 초 규제혁신 TF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각종 규제를 개선하면 이를 실적에 반영하도록 경영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배점 확대도 검토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무부처·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도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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