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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걸려 심사했는데 특허 무효율 50% 육박…美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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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윤동주 기자 doso7@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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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무효율)은 46.8%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25.3%)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등록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특허법원은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진다. 특허 무효는 기업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청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무효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노 의원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인정받은 특허가 무효가 되면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과도한 특허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특허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허청 심사기간은 매년 늘고 있다. 특허청은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심사인력을 2017년 866명에서 2021년 953명으로 늘렸지만, 오히려 특허 1건당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은 2017년 10.4개월에서 2021년 12.2개월로 약 2개월 증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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