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바람 의심해 1톤 트럭으로 들이받은 60대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화물차로 들이받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62)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내연녀 B씨를 1t 트럭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골절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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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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