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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3년 지났지만...잇따르는 불법 촬영 범죄,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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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매년 증가
'신당역 역무원 살인' 전주환도 불법 촬영
'n번방 방지법' 해외 서버 적용 안돼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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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불법 촬영 범죄가 속출하면서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텔레그램 등 법의 적용을 벗어난 해외 서버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등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성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지역 모 사립고 3학년 학생 A군(18)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년여간 교실 내 교탁 등지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물이 150여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B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 한 켠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벌어진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도 역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씨는 과거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사건 당일은 해당 혐의로 1심 선고가 예정된 전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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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매년 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작성한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 건수는 총 18만8083건으로 전년 대비 1.1배가량 늘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도 급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2017~2021년 사이버금융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액은 119억5000만원으로, 전년(72억7000만원) 대비 66.4% 늘었다. 피해 건수 역시 2583건에서 3026건으로 늘었다.


'n번방 사건' 이후 사법 당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조가 강해졌지만, 사회 전반의 성인지감수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만 11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4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성적 침해를 경험한 여성 73.8%는 '불쾌하고 화가 났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 48.5%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하는 등 인식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성 착취물에는 적용이 불가능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은 공개된 온라인 공간만 필터링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사적 대화방 속 정보를 필터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후보 당시 범죄예방·피해구제 공약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확대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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