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악성 문자메시지 41차례 보내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불안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고소당하자 해당 직원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1심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심과 같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B씨에게 불안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1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같은 해 8~9월에도 B씨에게 210차례 악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를 괴롭히기 위해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법원이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하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7년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받은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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