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죄도 국민 보호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심층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저장하는 행위, 개인정보와 함께 성적 모욕 등의 허위정보 유포 행위,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은 법망을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집요한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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