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토킹범죄자, 불구속 수사 때 전자발찌 부착 등 대안 필요"
대법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 구속 대체해야"
양형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 심의 예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이 현행 인신구속제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일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현재 법원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 조치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에서 구성해 활동 중인 형사사법연구반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에서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잠정조치 절차에 관해 일선 법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스토킹처벌법 Q&A)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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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은 작년 10월 피해자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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