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상한선 규정
박대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당이 국가재정 적자 비율의 법적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한 해 나라살림 적자 비율이 GDP의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관리재정수지의 상한선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36% 수준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꾸준히 상승해 현재 50%에 육박하고 있다. 국가채무도 올해 1075조원(1차 추경 기준)을 돌파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재정적자 고착화가 우려되고 나랏빚 규모도 급격히 불어난 상황에서 '재정 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전쟁과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시에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준칙을 넘는 유연한 대응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준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국가 채무는 결국 우리 아들딸 세대가 갚아나가야 할 미래 빚"이라며 "지난 5년간 나랏빚이 유달리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안정화할 필요성이 커져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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