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구의회 의원들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참사에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행정처분은 8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4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부당이윤을 위해 최저가 하도급·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하도급 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현산은 8개월 영업정지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처분 소송을 내는 후안 무치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학동참사 당시 ‘부실시공 혐의 8개월 영업정지’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서울특별시가, 현산의 과징금 처분 변경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함으로써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기에 서울시를 향한 불신과 의혹의 시선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서울시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토부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를 촉구하며, 불법·부실 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산에 대해서 등록말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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