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이어진 범행
유치장 구금 기각됐으나
구속영장 발부돼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헤어진 애인을 수개월간 스토킹하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피해자 B씨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를 사용해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4일 A씨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문틈에 흉기를 꽂아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사건을 담당하는 은평경찰서는 다음 날 ‘잠정조치 4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법원 결정으로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단 하루의 범죄 사실만 포함해 잠정조치 신청이 이뤄져 ‘반복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대신 검찰은 범행에 흉기가 사용되는 등 죄질의 불량성이 있다고 판단,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또 다른 스토킹 혐의를 확인했고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1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지난달 18일 구속 송치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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