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퇴직 인력 200여명 충원 목표
전문·신속성 높이는 방안 추진
기업에 재취업 했을 때 직면할
기술유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자산
기술유출 약한 고리인 협력사 등
영업비밀 보호체계 집중 지원

이인실 특허청장이 지난 6월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기술패권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청의 정책과 전략을 말하고 있다. / 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인실 특허청장이 지난 6월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기술패권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청의 정책과 전략을 말하고 있다. /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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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이경호 사회부장·정리=정일웅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특허심사시간을 현재보다 5분의1 단축시켜 3개월 이내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심사의 전문성 확보와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민간에서 퇴직한 인력 200여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분야에도 특허기간의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보호막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의 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해선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 청장은 특허청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오는 2027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특허출원 세계 3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도체 특허심사 얼마나 줄어드나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화두가 되면서 산업계에선 빠른 특허권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 보호받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2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 우선심사 제도를 적용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우선심사는 통상 12.7개월가량 소요되는 심시기간을 2.5개월로 단축하는 역할을 한다. 특허청은 올해 11월부터 반도체 분야에 우선심사 제도를 적용한 후 대상을 점차 확대할 복안이다.


-민간 퇴직인력 활용방안은

▲특허심사 인력은 국가 경제성장 속도에 비례해 증원돼야 한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정과 정해진 공무원 총원 등은 심사인력을 늘리는 데 현실적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에 특허청은 각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 퇴직인력을 심사에 투입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려고 한다. 민간 퇴직인력의 활용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해외 기술유출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연간 200명 안팎의 퇴직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와 현재 협의하는 중이다.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실제 인력 투입이 가능케 하는 것이 특허청의 목표다.


-채용방식과 유인책이 있다면

▲공무원 정원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만큼 민간 퇴직인력은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충원될 것이다. 4+4 또는 5+5 등 근무연수를 공무원 퇴직 연령대에 맞춰 민간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기제 특성상 공무원 신분을 갖더라도 연금 등에선 다른 줄로 세워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다만 민간 퇴직인력의 심사업무가 현직에서 수행했던 연구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점은 심사업무에 부담을 줄이는 요소다. 무엇보다 국내외 기업에 재취업 했을 때 직면하게 될 기술유출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국가 공무원으로 업무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름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전략은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특허출원 세계 4위, 표준특허 세계 1위를 차지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손꼽힌다. 반면 연구개발(R&D) 부문에선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가 저조한 구조적 문제를 가졌다. 같은 이유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의 면모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선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연구개발을 통해 가치 있는 특허를 창출하고 창출된 특허의 거래·사업화가 활성화되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기술 분야에서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IP-R&D)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국내 산업계가 원천·핵심특허를 다수 확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있도록 도울 것이다.


-경제 안보시대에 기술유출 방지도 중요하다

▲기술패권 다툼으로 반도체 등 핵심기술은 산업의 관점을 넘어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된다. 실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핵심인력 영입,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2017년~올해 2월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 시도는 총 99건으로 만약 해당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면 22조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정(국가정보원)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특허청은 기술유출의 약한 고리인 대기업 협력사와 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집중 지원하고 기술유출 시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 대상의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대책은

▲특허청은 기업의 지식재산이 국내에선 물론 해외에서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성과 시장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지역에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해 현지에서 지식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의 진출을 확대해 한국 기업에 유리한 지식재산 국제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특허청이 추진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보호전략이다.


-특허소송 공동대리에 대한 의견은

▲영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주요국도 자국 기업이 기술패권 경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미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기술·특허 전문성 부족으로, 법률소비자는 변리사를 자체 고용한 대형로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고액의 수임료로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은 소송을 포기한다. 2021년 사법연감의 1심 평균처리기간을 보면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변호사만 대리하면 605.5일이 걸렸다. 반면 심결취소소송에서 변리사도 대리할 경우 265.1일이다.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기업도 쟁점이 되는 기술·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고, 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까지 대리해온 변리사를 침해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해 소송기간의 단축을 바라고 있다. 그간 특허소송은 대형로펌이 독과점 해왔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로펌, 청년변호사들도 변리사와 함께 특허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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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특허강국 비전을 소개하면

▲2020년 기준, 3위 일본(28만8472건)과 특허출원량 격차는 6만1713건이며, 2027년에는 그 격차가 약 2만건 차이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으로 그 차이를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기술강국 세계 3위로 올라선다는 의미다. 2027년 2만건의 특허출원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0.16%(약 3.3조) 상승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독일 뮌헨대학교는 특허출원 1%p가 증가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5%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특허청의 핵심과제를 관계부처와의 협의 하에 구체화시켜 나가고 산학연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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