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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 75세 이상은 10월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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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21일부터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 75세 이상은 10월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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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질병관리청이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인플루엔자(독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년간은 유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늦여름부터 의심환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16일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일반 국민들의 자연면역이 감소한 탓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 가을과 겨울 사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오는 21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생애 첫 접종자)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부턴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만 13세)와 임신부, 12일부턴 75세 이상 어르신 등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질병청은 "접종 초기 쏠림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구분했다"며 "2회 접종대상자인 어린이의 경우 유행 전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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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인하고 오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을 통해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10월5일부터 각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접종받을 수 있다. 해당 어린이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한다. 질병청은 1066만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되며, 백신 부족 상황을 대비해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도즈도 별도로 확보했다.


올해 국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약 2570만도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공급될 예정이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독감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시 일부 국소 반응이 증가할 수 있어 각각 양쪽 팔에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올해는 2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된 만큼 어느 해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되기 전,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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