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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공정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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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해야"

경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공정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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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자료제출(주식소유 현황 등) 의무 부과,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부과 가능하다.

다만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공정거래법령상 친족 범위가 시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넓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지나쳐 동일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다만 5·6촌 혈족 및 4촌 인척은 일괄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주식소유 현황’과 같은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을 시 동일인에게 형사처벌까지 부과 가능토록 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에 따를 경우, 동일인은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자료를 파악·관리해야 하므로 친족 범위 축소의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의 일부조항은 결과적으로 동일인의 자료조사 의무를 오히려 지금보다 가중시키고 있어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해외 주요국 경쟁법(공정거래법 등)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아예 없고, 회사법(상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범위도 대부분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경영계의 의견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친족 범위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동일인에게 친족들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와 이에 따른 법적책임(형사책임)까지 요구하는 법 집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여 제도를 합리화하고, 해외에는 없는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도 함께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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