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리스크 벗어나는 메타버스…게임 역차별은 난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및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가 데이터 정책 콘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대한 게임·플랫폼 구분 짓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메타버스가 ‘게임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기술적으로 메타버스와 많이 닮아있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대한 역차별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정책위, 메타버스 규제 개선 나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식 출범한 국가 데이터 정책 콘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연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위원회의 이러한 계획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게임과 동일한 규제를 받을 경우 플랫폼 내 전자상거래와 대체불가토큰(NFT) 등 주요 비즈니스 모델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1위 메타버스 네이버제트의 ‘제페토’의 경우 ‘코인’, ‘잼’ 등의 재화가 있는데, 이용자들은 이를 얻기 위해 퀘스트를 수행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재화로는 인앱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고 플랫폼 내 입점한 기업의 상품의 가상 아이템을 구입할 수도 있다.
이들 재화는 현금화도 가능한데, 만약 제페토가 게임으로 규정된 뒤 게임위가 현금화 부분을 사행성 요소로 판단한다면 국내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게임법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곧 출시될 컴투스의 ‘컴투버스’ 등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플랫폼에 이러한 내용의 게임법을 적용한다면 사업 확장에 부침을 겪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과 같은 ‘유희’라는 측면보다는 메타버스의 목적성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메타버스 내에서 창작자와 이용자들이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고 창의적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타이트한 규제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역차별 우려= 당국에서 규제 개선에 나선 만큼,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반면 게임업계는 메타버스 플랫폼 대비 MMORPG에만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질 경우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MMORPG 이용자는 자신을 대리하는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게임 내에서 사냥 등을 하며 재화를 얻는다.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나 NFT화 된 캐릭터는 현실 세계에서 거래가 되기도 한다. 메타버스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경제 활동’이 이미 MMORPG에서도 구현된 셈이지만 ‘게임=사행성’이라는 인식 탓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신사업으로 주목 받는 P2E게임(돈버는 게임) 역시 게임법에 가로막혀 국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메타버스가 아닌 게임 사업만을 영위하는 게임사들 입장에선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만 법률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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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게임위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메타버스 내 게임은 아무리 봐도 게임이 맞는데 게임법이 아닌 별도 규정으로 규제한다면 여러 잘못된 선례나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메타버스’라는 탈을 씌운 뒤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꼼수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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