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으로 전지 훈련 온 10대 싱가포르 쇼트트랙 선수와 선수의 아버지를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본보 2022년 5월 30일 자 인터넷판 보도)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서부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오흥록)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8시 52분께 부산 북구 덕천역 5번 출입구에서 10대 여성 B 양과 40대 남성 C 씨의 얼굴과 팔 등에 둔기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B 씨는 당시 한 달간 국내 전지 훈련을 받기 위해 C 씨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후 부산으로 이동한 뒤 훈련 기간 사용할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고 귀가하던 길에 봉변당했다.
부녀는 A 씨의 범행으로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A 씨는 B 양과 C 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4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으며 그 때문에 타인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 씨의 가방에는 과도와 송곳이 있었으며 A 씨는 플라스틱을 덧댄 복부보호대를 스스로 만들어 착용해 언제든 싸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오흥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를 휘둘러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줬다”며 “A 씨는 누범 전과와 동종 전과가 많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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