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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 시신' 용의자 울산서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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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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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형민 기자]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현지 국적의 여성이 울산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15일 울산 중부경찰서가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이날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했던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했고 남편은 이전에 현지에서 병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한 오클랜드 주민이 온라인 경매에서 산 가방 속에서 초등학생 시신 2구가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A씨에 대한 공조 요청을 접수한 뒤 뉴질랜드 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국내 체류 기록, 진료 기록,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적해왔다. 최근 울산 중부경찰서 형사팀은 A씨 소재 첩보를 입수해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잠복수사 끝에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도 뉴질랜드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 구속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로 A씨의 긴급인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경찰과 함께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긴급인도 구속과는 별도로,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이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검토하고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 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검은 법무부 장관의 인도 심사청구 명령을 받으면 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후 A씨는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법무부에서 뉴질랜드로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뉴질랜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했다"며 "국내외 도피 사범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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