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판매자들이 다른 경쟁 업체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요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반독점 소송 내용을 발표하고, 아마존이 판매자들에게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 온라인 업체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아마존은 다른 온라인 소매업체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판매자들에게는 부풀려진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본타 장관은 판매자들이 월마트나 타깃, 이베이 등 다른 미국 내 경쟁업체에서 가격을 내리면 아마존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거나 사이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 판매자들로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 초부터 조사를 진행, 2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소송으로 법원에 아마존이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막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WSJ "이는 앞서 컬럼비아 지역구로부터 소송당하고 현재 FTC와 EU, 의회 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 아마존에 미국에서 나온 가장 큰 법적 난관"이라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큰 입지를 가진 주이고 이곳의 결정이 아마존의 미국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해에 워싱턴DC 법무부로부터 비슷한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는 아마존이 이겼지만, 워싱턴DC 법무부는 법원이 독점금지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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