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189개소(형사 입건), 미표시 167개소(과태료 51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강원 강릉시 소재 가공 업체는 중국산 차조와 국산 콩, 쌀로 제조한 한과 선물용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400kg, 위반 금액은 1200만원에 달한다.
부산시 소재 축산물 판매 업체는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선물용품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국내산 한우로 위장 판매했으며 전남 해남군 소재 법인은 OO물산에서 중국산 마늘과 소금으로 만든 배추김치를 위탁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 용품을 중심으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 동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했다. 선물·제수 용품 등 제조·가공 업체, 통신판매 업체, 농축산물 도소매 업체 등 1만5517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 업체(59), 식육판매 업체(47), 통신판매 업체(20) 순이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 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전체 위반 건수의 59.8%(257건)를 차지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해 적발했다. 서울시 소재 OO식육판매점의 경우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명절 잡채용, 탕수육용 고기로 절단한 후 소비자, 일반음식점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던 중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한 단속에 적발됐다.
추석 명절 대표 음식인 송편에 대해서는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판매 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쌀, 검은깨, 콩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거짓 7건·미표시 2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356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다.
'거짓 표시' 189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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