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쥴리'라는 여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서울남부지검은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받아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 '시사의 품격'에 출연해,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옆에 앉아 있는 쥴리를 봤는데, 그가 김건희씨"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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