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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로 맞춤형 광고…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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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최대 규모 과징금 철퇴
개인정보 활용해 온라인 맞춤 광고
"유감"…행정소송도 검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로 맞춤형 광고…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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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활용한 탓이다. 구글과 메타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글·메타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면서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개인정보위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관련 법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이번 처분 이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 역시 메타다. 2020년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6년간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 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각각 최소 6년, 4년 간 이용자의 타 서비스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광고에 활용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타사 행태정보는 자동 수집되므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며 "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 사용자가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설정해 권리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광고 위해 개인정보 ‘탈탈’

개인정보위가 이번 처분 결정에서 중점적으로 본 것은 이용자들에게 타 서비스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광고에 활용하면서 이를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이다.

일례로 구글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동의'로 기본값을 설정해놨다. 그 사실은 '더보기'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 받을 내용을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하였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지 않았다. 이 데이터 정책 전문은 총 1만4600자, 694줄이지만 메타는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도록 했다.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내에서 활동하는 정보 대부분을 수집해 활용한다. 메타와 관련 없는 타사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앱)에서의 활동도 수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검색해 구매한 경우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구매 내역과 연계된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 메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정보를 수집한다.


최근 메타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려다 이용자의 거센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 유튜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이용자가 접하는 영역이 넓은 만큼 수집 정보도 상당하다. 구글은 이용자의 검색활동, 시청 동영상, 타사 사이트와 앱에서의 활동을 수집한다. 구글 서비스를 사용해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 전화번호는 물론 통화와 메시지 일시, 통화 시간까지 수집한다. 사실상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구글·메타, 유럽서도 수천억원대 과징금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는 국내가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프랑스 정부는 이용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두 회사에 2억1000만 유로(약 2850억원)를 부과했다. 웹사이트를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는 임시 파일인 ‘쿠키’ 정보 수집 과정이 문제가 됐다.


구글에 1억5000만 유로(약 2040억원), 페이스북에 6000만 유로(약 810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는데,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한편,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행정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 양사는 법률 대리인들과 소송 제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개보위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이라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 개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 역시 "개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자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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