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검사 2명과 업무를 늑장 처리한 검사 1명을 징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검사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A검사는 지난 1월23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검 B검사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다.
청주지검 C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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