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다수, 무단 이탈‥제도 추진 어려움
강원도, 11월까지 농촌 '1+1손 돕기 챌린지' 추진
정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3년 앞당겨 확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농업 인력의 고령화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농촌에서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계절근로자 중에 잠적하는 무단이탈자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5년 도입된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에서 일할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도 내 14개 시·군에는 30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일손이 부족해 계획대로 작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여전히 많다.
새롭게 모종을 입식하려 했다가 일손이 부족해 부득이 일정을 미루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기준 점수를 못 받아 탈락한 농가들이 대부분이다.
인력난이 심각한 철원군은 지난해 베트남에서 계절 근로자를 도입했지만, 다수가 무단으로 이탈해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올해 강원도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자는 총 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상반기 도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2759명 중 약 3.5%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양구에서 5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제 34명, 평창 5명, 횡성 2명, 삼척 2명, 춘천 2명, 영월 1명으로 집계됐다.
이탈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 1464명 중 22명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다가 입국이 재개된 2021년에는 382명 중 약 60.4%에 달하는 231명이 무단이탈했다.
농가들은 "농촌의 일손 부족은 힘든 노동과 낮은 소득, 불편한 생활환경 등 근원적인 농촌 문제를 풀어야 해결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들은 농어촌 현실을 볼 때 계절근로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지역 대부분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일손 부족을 겪는 작은 농어촌이다.
게다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2~3명이 곳곳에서 일하는 수백명의 계절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본격적인 수확 철을 맞아 11월까지 범도민 농촌 일손 돕기 '1+1손 돕기 챌린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기관·단체, 군인, 대학생 등 분야별 봉사 인력의 '일손 돕기 릴레이'와 농촌인력 중개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전문 유급 인력 지원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도는 상반기(농번기)에 진행한 도청 직원들과 외국인 계절근로자(2580명)의 일손 돕기 성과를, 하반기(수확기)에도 '한번 더하기 챌린지'를 통해 일손 돕기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80억 원을 들여 조립식 주택 400동을 짓기로 했다.
또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를 위해 32억 원을 들여 인력은행 형태의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20곳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도 농촌의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자체와 MOU를 맺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급받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시기를 3년 앞당겨 확대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의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네트워크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과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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